“경기도선관위, 대선 허위사실 유포 파장…SNS·팩스 무차별 전송→선거 신뢰 흔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을 뒤흔든 온라인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에 칼날을 세웠다. 온라인 플랫폼과 팩스망을 집요하게 활용한 조직적 유포, 그리고 외국인까지 깊숙이 얽힌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문과 함께 선거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21대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무더기로 유포한 A씨와,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등으로 확대한 B씨, 그리고 외국 국적인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전자 팩스 사이트를 통해 전국에 전송한 D씨 등 선거사범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 620건이 넘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들은 특정 대선 후보자 C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았으며, 공표 경로와 방법에서 디지털 환경의 영향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씨는 이미 온라인에 떠돌고 있던 C씨 관련 허위정보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신의 계정에 40여건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들 모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파장과 논란은 이내 국경마저 희미해졌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신분의 D씨는 지난 5월 말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자 E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자책 인터넷 주소가 삽입된 인쇄물을 검찰청과 법무부, 경찰서 등 국가기관은 물론 수도권 중·고교, 서울 지역 성당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1840여 건 집중적으로 전송했다. 경기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을 적용해 D씨 역시 고발 조치했다.
공직사회와 학계는 온라인·팩스 등 다양한 경로로 유포되는 허위정보가 대중의 신뢰와 민주 선거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여론이 예민하게 출렁이는 가운데 경찰은 다각적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질서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도 면밀히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