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자격 이수증 논란”…간협, 간호법 취지 훼손 우려 제기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시행규칙안이 의료산업 전반의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시행 규칙안'이 간호사의 교육 이수증만을 자격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표되면서, 전문성과 환자 안전 확보에 대한 염려가 제기됐다. 업계는 이 방안이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행된 1인 릴레이 시위에서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시행규칙안은 기존 국가 공인 자격증 대신, 교육 이수만으로 진료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는 간호 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며, 의료 질 저하와 의료 분쟁 가능성도 높인다"고 주장한다.

간호법의 원래 취지는 환자 중심의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있다. 간호계는 시행규칙이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반드시 자격체계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설계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50일 이상 이어진 간호계 릴레이 시위에는 총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등 피켓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의료 분야에서는 진단, 치료, 환자 모니터링 과정에 AI, 데이터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역할 분담과 자격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진료지원 업무의 전문성 검증 여부가 환자 신뢰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간호직의 자격, 교육 이수, 업무 한계 등을 명확히 규정해, 의료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간호계는 "졸속 시행규칙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 법적 분쟁도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의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간호법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자격 기준과 교육과정, 감독 시스템 등 제도적 완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이번 규칙안이 실제 의료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자격, 제도의 균형이 의료 산업 내 안전과 혁신의 조건이 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