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지시사항 일부 첫 공개”…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물 7,784건 해제
기록물 보호기간 해제를 둘러싼 해묵은 긴장감이 다시 정국을 흔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7,784건이 7월 9일부로 지정 기간 만료에 따라 해제되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조치 지시 문건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 전환 명단에 포함됐다. 보호 해제 조치로 국가 주요 기록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공개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제18대 대통령기록물 20만4,000여 건 중 지정 보호 기간 만료로 이번에 해제된 문건은 7,784건이다. 이번 해제 명단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생산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 총 22건이 담겼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안보 우려 시 최대 15년, 사생활 보호 필요 시 최대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된다.

세월호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사건 당일 청와대 보고 문건은 이번 해제 명단에서 제외됐다. 다만,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유엔군사령관 안보 현안 보고, 영유아보육법 상임위 계류 현황 등 정부 주요 정책자료도 대거 해제 대상으로 추가됐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정기록물 해제분은 개인정보 비공개 항목을 다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디지털화와 실질적 공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논의와 자료 준비 절차가 계속될 전망이다.
양부남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본질은 투명한 관리와 책임 있는 공개”라며 “해제 대상 문건뿐 아니라 향후 해제 예정된 자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수집·보관·공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보호기간 해제로 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이 행정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를 한 단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과거 대통령기록물 공개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진 전례를 감안할 때, 향후 추가 해제 문건의 사회적 파장과 신중한 정보 공개 절차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일부 지시사항이 처음으로 공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가장 핵심 쟁점인 ‘7시간’ 관련 기록은 여전히 봉인돼 국민적 의구심과 사회적 논쟁이 남는다. 기록 공개를 사이에 둔 정부, 유족, 시민사회 간 긴장감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은 해제문건의 공개 절차와 제도 개편 논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남은 대통령기록물의 투명한 공개와 기록 관리 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