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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정된 증감법 고발주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반발 속 본회의 재상정 강행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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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격돌 지점으로 떠오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고발 주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재수정하겠다고 밝혀, 정국이 강한 진통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증감법 개정안의 고발 주체 부분에 대해 또다시 수정을 예고했다. 앞서 당초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장 명의로,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다시 국회의장 명의로 되돌리는 등 잦은 번복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히 위헌 논란이 불거진 소급 적용 조항도 완전히 삭제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의원총회 보고 후 수정안을 다시 올리는 방안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박 대변인은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고발하는 게 맞다’는 국회의장실의 원칙적 입장을 반영했다”면서, “의전서열 등을 감안한 일시적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말 활동을 종료한 12·3 계엄 관련 내란 국정조사 특위 출석자들의 위증 고발 필요성이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

 

다만 위헌성이 제기된 소급 적용 부칙은 결국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등에서 헌법소원 등 절차를 밟을 소지가 커 당내에서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당내에서 고발 주체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고발권 ‘전권’을 쥐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우위에 두는 법” “입법이 장난처럼 진행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 역시 민주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도 법사위의 고발권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경우 타 상임위와 본회의를 넘어 ‘상원’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증감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의식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민생·비쟁점 법안 70여 건 처리를 위해 내달 2일 별도 본회의 소집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추석을 앞둔 만큼 민생 법안이 통과되길 국민도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합의는 없지만 국회가 희망을 주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3대 특검법 합의 번복, 금융 조직 개편 백지화, 필리버스터 돌입에 이어 증감법까지 번복·수정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 입법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증감법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았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이 향후 정국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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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회#증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