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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에 외환 혐의 누락”…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구속청구 ‘졸속’ 맹공
정치

“특검 영장에 외환 혐의 누락”…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구속청구 ‘졸속’ 맹공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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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정점에 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맞서며, ‘영장 졸속청구’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9일 법원에서 약 6시간 40분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사 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 영장 청구였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은 7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 관련 군 관계자 대규모 조사를 언급했으나, 정작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선 기초적 질의에 그쳤다”고 반발했다. 이어 “체포영장 청구와 그 기각, 그리고 이번 구속영장까지, 특검 수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들은 내란 혐의와 수단 및 결과 관계에 놓여 있어 재구속 제한 사유”라며,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중복구속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소집 미비 등 특검 지적에 대해서도 “의사 정족수 충족 후 1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신속 심의한 것도 위법이라는 결론이라면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도주 우려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이자 이미 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도주 가능성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와 형사재판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거짓 진술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진술 번복을 시도할 여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치주의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탄핵은 곧 유죄, 유죄이니 구속이라는 논리는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과 다름없다”며 “사법부가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증거 인멸, 참고인 위해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미 대부분 관련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도 모두 확보됐다”고 부연했다. 서울서부지법 내 폭동 사건 등 ‘재범 위험성’ 주장에도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구금 중이었으며 어떤 직접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양측은 핵심 혐의 누락, 수사 미진, 도주 및 증거인멸 부재, 법치주의 후퇴 논란 등 법리·정치 쟁점을 놓고 정면 대립하는 분위기다. 이날 법원 영장심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물론, 내란 특검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점차 심화되는 특검-전직 대통령 간 충돌이 정국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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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조은석특별검사팀#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