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압수수색,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국민의힘, 조은석 특검팀 지검에 제소
국민의힘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당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 등 특검의 강제수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해당 특검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의 수사 방식과 적법성을 두고 법적·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는 9월 4일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정식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조은석 특별검사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검사 1인, 수사관 7인으로, 이들이 당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제시 없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와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변호인 참여를 전제로 압수수색에 응하겠다는 요구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만큼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면서, 당내외에서는 수사 권한의 남용과 사법권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불법 수사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한 반면, 특검팀 측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향후 수사기관과 특검의 대응,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논란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국회와 특검 양측의 법적·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경우, 정국의 갈등 국면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