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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고발 길 열렸다”…‘증감법’ 국회 통과, 4대 쟁점법안 대치 끝 갈등 후폭풍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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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과 온실가스 배출권법 등 4대 쟁점법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증폭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증인위증 고발 절차를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증감법 개정안이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 처리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이어진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대결도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만 기권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시 위원장이나 위원회 재적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 기한이 만료돼 담당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은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필요시 국회의장이나 위원장 승인 하에 연장도 최대 2개월 범위에서 가능하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위원장→법사위원장→국회의장’으로 고발권 주체가 두 차례 바뀌었다. 원안에 포함됐던 소급 적용 조항은 위헌 논란을 감안해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배출권 시세 조작 및 벌칙 조항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기후특위가 제출한 1호 법안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변동·고정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이나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법은 재석 178인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거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4박 5일 동안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일관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본연 취지는 살리되, 소모적인 국회 운영을 바로잡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협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됐고, 국회는 민주당 폭주의 무대가 됐다”고 반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법 돌연 상정 등 민주당의 일방적 절차 진행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가 연이어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 긴장은 장기화 양상이다. 국회는 단일 법안 처리에 5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며 극한 대치를 연출했다. 향후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여야 협치 복원 방안이 국회 운영의 최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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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법#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