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자본금 45조로 확대”…국회, 첨단산업기금 설치 법안 정무소위 의결
첨단산업 육성을 둘러싼 정책적 쟁점에서 여야가 손을 맞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45조원까지 늘리고,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산은(한국산업은행)에 자본 확충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2014년부터 동결돼 온 30조원 한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경제안보 이슈로 부상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시급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에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국회의원은 “산은 자금 50조원, 민간 자금 50조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기금이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핵심 광물 등 차세대 산업 전반에 걸친다. 금융업계 안팎에선 앞서 산은 자금이 첨단 부문 경쟁력 제고와 신사업 창출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또한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자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굵직한 금융개혁 입법도 통과됐다.
정치권은 산은법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등 일부 진영에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추가 감독 장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간·공공 동반 성장으로 국가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 또한 실물경제 전환 국면에서 적극적인 자금공급체계 확립의 의미에 주목했다.
21일 국회는 각종 첨단산업·금융 혁신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 단계에서 통과시키며, 정무위 전체회의 및 후속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향후 소위를 다시 열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신주 우선 배정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격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