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금지”…더불어민주당, 전관예우 혁파안 집중 논의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에 힘을 실으며 법조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전관예우 관행을 두고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자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외부 통화 내용을 통해 "대법관 퇴임 후 수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임 후 5년간 제한하는 안이 당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대법관은 퇴직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만 수임이 금지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별도의 직접적인 사건 수임 제약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사법 불신의 핵심인 전관예우와 관련해 퇴임 고위 법관에 대한 실효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TF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 대부분이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기에,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제한하면 법조계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직업 자유 침해 소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장은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이 논의의 중심이지만, 향후 논의에 따라 범위 확대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장·대법관 등 고위직이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를 중심으로도 유사 취지의 입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성윤 의원도 퇴직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및 ‘몰래 변론’ 처벌 강화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법조계 내 긴장감이 높아졌다.
사법행정 개혁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법원행정처 폐지다. 더불어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으고, 법관 징계 실질화 등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헌법상 법관 파면 사유가 엄격해 징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 까닭이다. TF 관계자는 "위헌 소지도 없는 범위에서 실질적 징계 강화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TF는 이달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구체적인 법안 확정 및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논의가 법조계 특권적 관행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