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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선관위 폭행 구속, 21대 대선 사전투표 현장 충격”→시민 안전 위협 심각성 재조명
정치

“수원 선관위 폭행 구속, 21대 대선 사전투표 현장 충격”→시민 안전 위협 심각성 재조명

신도현 기자
입력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막을 올린 첫날,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사전투표의 문턱을 넘으려던 한 60대 남성 A씨가 선관위 관계자를 폭행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긴장감이 팽배해졌다.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선거 현장이 오히려 안전 위협의 현장이 되었음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반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서 A씨는 선관위 관계자 두 명을 밀쳐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심하게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그는 선거 관련 자료 열람을 주장하며, 거칠게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 선관위 폭행 구속, 21대 대선 사전투표 현장 충격
수원 선관위 폭행 구속, 21대 대선 사전투표 현장 충격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는 공격적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와 현장 근무자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 투표의 신성함과 법질서의 엄중함을 동시에 되새기게 한 이번 사건은 시민들 사이에서 선거의 보호 의무와 공정성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한편, 경찰과 선관위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현장 보안 강화와 매뉴얼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거 당국은 다음 회기까지 현장 안전관리 및 선거사무 원활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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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수원남부경찰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