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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 위해 중앙지법 출석”…특검 “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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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 위해 중앙지법 출석”…특검 “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 전망”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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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대면을 예고했다. 특검과 경호팀의 협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바로 출석, 영장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내란특검의 영장 신청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에서 “법원 앞에서 만나서 (심문 법정으로) 가는 것으로 경호팀과도 협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검사보는 이어 “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될 예정”이라 밝히며, 곧바로 321호 법정으로 입장시킬 방침임을 시사했다. 구속심사가 끝난 뒤 대기 장소로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 검사보는 “서울구치소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인데,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최종 결정은 판사님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심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의 명단은 심사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특검팀이 이번 사건 재판의 중계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검사보는 “현재 중계를 요청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중계 여부 역시 법원 판단에 달렸다고 짚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모두 공개 원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검사보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위증 혐의 적용 관련 보도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관련된 다른 분들의 죄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며 “특검팀에 온 모든 사건은 다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은 1심 구속 기간 종료 시점인 9일 0시에 집행될 예정이다. 구속영장 집행·실질심사 일정, 검사 명단 공개 시기, 재판 중계 여부 등이 향후 정국에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내란 특검 수사의 향방 뿐 아니라, 여야 대립 구도까지 정국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심문 및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관련 법적 조치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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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특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