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국가유공자 수준 예우”…광주시의회, 이용료 감면 조례 원안 통과
병역 의무 이행을 둘러싼 예우 논쟁에서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집행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병역명문가와 가족의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캠핑장 등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조례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과 예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상임위원회의 가결 결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들에 대한 존중과 혜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일 광주시의회는 안평환 의원, 김나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안 5건을 행정자치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에서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승촌보 캠핑장 시설 사용료 50% 감면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무료 관람 ▲시민의숲 야영장 시설 사용료 7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으로, 병역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정도의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집행부인 광주시는 병역명문가 예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5개 조례 모두 재정 부담과 감면 기준의 통일성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반면, 행정자치위원회 등 상임위는 “병역명문가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혜택 제공이 아니라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긍지의 확산에 있다”며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성이 약하다고 사료된다”고 원안 가결 사유를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병역명문가와 국가유공자 사이의 예우 수준이 맞춰지면서, 사회적 명예 부여와 지역 공동체 내 긍정적 파장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예산정책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동일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향후 광주시의회는 조례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며, 시 집행부는 감면 정책이 실제 예산에 미칠 영향과 함께 타 지자체와의 기준 조정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