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광주 학동 건물 붕괴, 모두 유죄 확정”…책임자들 징역형
사회

“광주 학동 건물 붕괴, 모두 유죄 확정”…책임자들 징역형

이소민 기자
입력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지난 4년여간의 수사와 재판 절차가 일단락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핵심 인물 모두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은 철거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했던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철거 감리자 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법리적인 오해는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2년 6개월, 1년 6개월 등 중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감형된 바 있다.

 

이 사고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했다.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예고 없이 무너져, 정류장에서 대기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부실 시공과 안전관리 소홀, 감리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셌다. 수사 단계부터 유족과 시민단체는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산업안전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으나, 실제 법정에서 내려진 형량은 1심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수많은 인명 피해에 비하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반복되는 철거 현장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 관리·감리제도 보완과 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동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이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법령 개정 등에 나섰다. 다만 구조적인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이번 판결과 별개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광주 학동참사는 산업현장 안전 시스템의 미비점과 현장 책임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경찰과 당국은 추가적인 안전점검과 제도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소민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광주학동참사#대법원#징역2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