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 연내 추진”…한국해양진흥공사, 국민 투자시장 확대 신호탄
금융 투자와 산업 자본의 접점에서 조각투자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점화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일, “국민 누구나 선주가 될 수 있는 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내 선박 투자상품이 현실화되면, 자본시장과 해양산업 모두에서 투자 패러다임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익증권 발행 형태로 설계됐다. 해진공은 “법률 검토와 사업 구조화가 마무리 단계”라며, “참여기관 선정과 수익증권 발행 이후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규모는 기존 보유 선박을 활용해 1천억원 이내다. 일반투자자도 증권계좌만 있으면 청약에 참여할 수 있고, 상장 이후 유통시장을 통한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정책적 환경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각투자와 관련 신규 기술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증권 발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발행 주체도 다양해진다. 유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도입을 본격화하며 기존 자본시장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선박과 같은 해양자산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길을 열고, 해양산업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시범사업 성공을 발판으로 해양금융 다각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해진공 역시 법 개정 후 토큰증권, 블록체인 등 신종 금융 인프라를 접목해 조각투자 자산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권 모두 조각투자법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진공은 3일 국회에서 ‘선박 조각투자 발전 전략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 논의되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와 투자환경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