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는 국가생존전략”…서삼석, 식량안보법 발의로 위기 대응 기반 마련
식량 자급률과 국가의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정책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9일 정부의 식량안보 기본계획 수립과 위기 대응 시스템 확립을 골자로 하는 식량안보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밝힌 식량안보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5년마다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 식량안보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체계를 법으로 명시한 점이다. 여기에는 식량 비축과 방출, 수입 조정 등 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식량안보 위기 대응 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식량 생산 기반 유지와 복구, 확장에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식량 위기 발생 시 빠른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정책의 체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추가됐다. 법안에는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식량안보위원회 설치가 주된 내용으로 포함됐다. 식량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설정을 이 위원회가 맡도록 해, 각 부처 간 정책심의와 조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식량 위기 시 '국가 식량안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운영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모든 국민의 식량 접근 권리 보장도 법안에 담겼다. 국가가 식량 증산 정책을 국가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에 대한 양곡의 무상 제공 근거를 명시해 복지 측면에서의 식량 안전망도 확보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가 식량자급률 저하와 국제 곡물 가격 변동 등 외부 변수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예산 확보와 집행 방식, 실질적 지원범위 등에서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책임 강화와 공공 개입 확대는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안보법은 식량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국가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관리하고, 식량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국가생존전략"이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법안의 세부 조항을 두고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번 식량안보법 논의를 계기로 국가 식량정책의 책임과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추가 의견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