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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규제 혁신 시동”…국정기획위, 위탁성과·세제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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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규제 혁신 시동”…국정기획위, 위탁성과·세제개선 논의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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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혁신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연구개발(R&D) 정책 간담회에서 위탁연구기관의 성과 인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투자세제 형평성, 직무발명 보상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규제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창업·기술이전 등 혁신 생태계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해야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분석한다. 업계는 이번 회의가 정부 R&D 관련 ‘규제 혁신 경쟁’의 본격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8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주최한 ‘R&D 추진 및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학기술이전협회 및 주요 대학·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의 소유권 인정 문제, 대학기술지주회사의 벤처 투자 시 지분양도차익 세제 형평성 등 해묵은 현안이 집중 제기됐다.

특히 위탁 연구기관 연구자는 실제 성과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현행 규정상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유권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또 주관 연구기관이 R&D 결과를 사업화해도, 위탁기관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도 주요 쟁점이었다. 벤처캐피탈·창업기획자 등 유사한 투자 행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기술지주의 경우 과세 규정이 미비해 산업계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 밖에도 R&D성과의 전산업 확산을 위해 관련 근거 규정 정비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R&D 기술이전·사업화 시 연구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돼 최대 4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비과세 한도 역시 낮아, 혁신 성과 창출 의욕을 꺾는 요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현행 ‘3책 5공’(연구자 과제 동시수행 제한) 규정의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과거와 달리 연구개발 과제의 수와 성격이 달라진 만큼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최근 R&D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미국·일본·중국 등 글로벌 선도 국가 역시 연구성과 소유권 개혁과 세제 지원을 병행, 산·학·연 융합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과의 R&D 경쟁 구도에서 규제 혁신 속도가 산업 경쟁력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 분과장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공공연구 성과의 신속한 산업 확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기술혁신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시장 안착을 좌우할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규제 개선 논의가 실제 제도화까지 이어질지, 혁신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변화로 연결될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의 균형 있는 진화가 R&D 주도 신산업 성장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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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위탁연구개발#지분양도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