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어장까지 바꾼다”…제주 바다 날개쥐치, 초강독 주의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가 국내 어장 생태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제주도 남부연안을 포함한 남해안에서 열대성 어종인 '날개쥐치'의 어획 사례가 속속 보고되면서, 독성 수산물로 인한 식중독과 안전사고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철 바다낚시 시즌을 맞아 복어 요리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취급해야 하며, 날개쥐치는 절대 식용이나 맨손접촉을 삼가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업계와 의료계는 이번 사례를 기후변화에 따른 ‘독성 해양생물 리스크 확대’의 신호탄으로 분석한다.
이번 경고는 실제 최근 복어독 식중독 신고 사례와 맞물려 산업 내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29일 부산 기장군에서는 복국 요리를 먹은 성인 4명이 어지럼증 및 신경마비 등 중독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복어는 글로벌 120여종 이상이 분포하며 국내서도 21종만이 식용으로 허용되고 있다. 대표적 신경독성 성분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내장, 알 등 부위에 축적돼 있어 미숙한 손질 시 구토, 마비, 심하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 최근 20년간 국내 복어독 식중독은 총 13건에 47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의 날개쥐치는 기존 식용 쥐치와 구별이 쉽지 않지만, 실제로는 전혀 식용이 허용되지 않는 종이다. 일반 쥐치(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 표문쥐치 등 4종)와 달리,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 가시와 날개처럼 발달한 꼬리가 특징이다. 더불어 근육과 뼈에 테트로도톡신보다 20배 이상 독성이 강한 팰리톡신(Palytoxin)이 함유돼 있어, 섭취는 물론 피부 상처나 점막 닿는 것만으로도 자극 및 전신중독을 유발한다. 2000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팰리톡신 중독에 의한 사망사례도 보고된 바 있으며, 2008년 독일에서는 피부접촉에 따른 근육통, 부종 등 부작용이 관찰됐다.
날개쥐치 확대는 수온상승 등 기후 위기가 아열대성 어종의 국내 유입과 정착·번식을 가속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산업계·정부는 어민과 낚시인, 식품유통업계에 식용가능 어종 목록과 독성 어류 주의사항을 재차 전파 중이다. 식약처는 복어 요리나 날개쥐치 취급 후 저림, 두통, 호흡곤란 등 신경계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 119 신고 및 신속 의료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글로벌 해양·식품 분야에선 일본, 동남아, 유럽이 유사 사례 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다. 일본은 복어요리사 자격제와 조리법 표준화를 법제화했으며, 유럽에서는 독성 해양생물 보고 및 사고 관리가 공공위생 이슈로 다뤄진다. 전문가들은 국내 수산업과 식품 유통·외식 산업 전반에 “기후기반 독성 어류 감시와 소비안전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술의 진보뿐 아니라 식품안전 시스템, 해양 환경 모니터링, 위기대응 방안의 법·제도 균형이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산업계는 날개쥐치 및 복어 계열 독성관리 체계가 실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