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6개월 유예”…인피니트헬스케어, 소송 공시 지연에 관리 강화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으나, 6개월간의 관리 강화 조건부로 지정이 유예됐다.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 차원에서 경영권 분쟁 관련 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는 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을 기한 내 공시하지 않아 ‘공시불이행’ 사유가 발생했다. 사유 발생일은 2025년 5월 29일, 공시일은 2025년 5월 30일, 지정예고일은 2025년 6월 23일이다. 결정일인 2025년 7월 8일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해당”이라고 공시했다.
![[공시속보] 인피니트헬스케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6개월간 관리 강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08/1751968347451_93269006.webp)
이에 따라 회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6개월간 추가 공시위반이 없다는 조건 아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사안으로 벌점 4.0점이 부과됐고, 지정유예기간(6개월) 내에 또다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기존 유예 건까지 합쳐 지정과 함께 공시위반제재금도 부과된다.
증권업계에서는 공시 규율 강화를 신호로 해석하면서 기업들의 정보 공개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권 분쟁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공시 지연은 자본시장의 신뢰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된 것으로 본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 경고 수준을 넘어 유예기한 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다. 당국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