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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패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유지”…반기 검토 비적정에 지정 사유 일부 추가
경제

“올리패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유지”…반기 검토 비적정에 지정 사유 일부 추가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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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패스(244460)가 한국거래소의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판정으로 인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기존 자본잠식률 50% 이상에 의한 지정 사유는 일부 해소됐지만, 비적정 반기 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해당 지정은 이어지게 됐다. 투자자들은 지정 현황 변동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시행세칙 제48조(별표 9) 근거로 올리패스의 반기 검토(감사)의견이 비적정임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으며,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라는 기존 사유는 일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올리패스,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추가→비적정 반기검토로 지정 지속
[공시속보] 올리패스,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추가→비적정 반기검토로 지정 지속

이번 지정 사유 추가 및 일부 해제일은 2025년 8월 18일로 안내됐다. 현재 올리패스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과 함께 이번 반기 검토 비적정 사유가 더해지며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제외되지 않게 된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기업 회계 투명성, 재무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장사가 비적정 의견을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향후 상장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정 사유의 변화와 추가 지정 여부에 따라 투자자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투자자들에게 지정 현황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방향과 기업의 후속 조처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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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패스#한국거래소#투자주의환기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