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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다며 손에 흉기”…미국인, 티라미수 실랑이에 벌금형
사회

“맛없다며 손에 흉기”…미국인, 티라미수 실랑이에 벌금형

오승현 기자
입력

경남 김해시의 한 제과점에서 티라미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미국인 A씨(60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지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김해의 한 제과점에서 발생했다. 장기 체류 중이던 미국 국적의 A씨는 주문한 디저트 티라미수의 맛에 불만을 표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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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고,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의 장기 체류 증가에 따른 현장 갈등 사례와, 식품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폭력의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상호 이해와 대응 매뉴얼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추가 범죄 위험 요인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서비스업 현장에서의 협박 범죄 처벌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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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티라미수#제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