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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IPO 계획 숨긴 채 주식 매각”…금감원, 방시혁 의장 사기 혐의 조사
사회

“하이브 IPO 계획 숨긴 채 주식 매각”…금감원, 방시혁 의장 사기 혐의 조사

최영민 기자
입력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소환됐다. 방 의장이 상장 계획을 숨긴 채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드러나며, 사기적 부정거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직전, 당시 주주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안내해 기존 주식을 팔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방 의장은 이후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 준비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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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상장 후 약 4,000억 원의 이익을 정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계약 내용은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정보 비공개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가 된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 등 여러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방 의장 측은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당장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면에서 IPO를 진척시킨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해, 만일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하이브 및 방 의장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와 투자자들은 “기업 주요정보가 철저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주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안은 상장 및 투자자보호 제도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본격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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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하이브#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