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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추석 전 전광석화처럼 처리”…정청래, 언론개혁 입법 가속화 시사
정치

“징벌적 손배, 추석 전 전광석화처럼 처리”…정청래, 언론개혁 입법 가속화 시사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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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언론개혁’ 입법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논쟁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9월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추석(10월 6일) 이전에 개혁안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4일 국회에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 관련 입법 추진일정을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가짜뉴스에 한해 손해액의 수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외에도,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제고,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유튜브 등 뉴미디어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까지 주요 의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악의성·고의성이 입증된 보도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결로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사주의 사적 이익이 언론의 공적 역할을 흔들면 비판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른다”며,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구분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재차 밝혔다. 또한,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건전한 언론의 0.0001%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수위 조절의 뜻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해 특위 입법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가장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언론계 반발과 입법 논의과정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시각과 함께,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도 예고된다. 민주당 내에선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에 대한 실효적 제재”라는 긍정 평가가 나오는 한편, 언론계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이라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중 특위안을 최종 마련해 국회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정국에서 언론개혁 입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 충돌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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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더불어민주당#언론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