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한 30대 BJ”…법원 “도주 우려” 구속 결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30대 남성 인터넷 방송인(BJ) A씨가 구속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책임과 플랫폼 통제 한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지난 7월 인천에서 벌어졌다. A씨는 인터넷 생방송 도중 미성년자 B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일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동성끼리 벌칙이었다. B군의 동의도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선정적·자극적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방송에 참여한 다른 BJ들의 연루 가능성도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추가 공범 및 제작·유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과 성착취물 유포 경로까지 면밀히 살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배경에 대해 플랫폼의 감시 시스템 부재와 사후 대응의 한계를 지적한다. 미성년자 피해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사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터넷 방송 중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죄 성립 요건과 추가 피해자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플랫폼 내 아동·청소년 보호와 온라인 콘텐츠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향후 수사와 더불어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과 방송통신 당국은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