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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거부·품위훼손 중징계”…국민의힘, 안광림 성남시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
정치

“당명 거부·품위훼손 중징계”…국민의힘, 안광림 성남시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

한지성 기자
입력

정당의 품위 논란이 성남시의회에서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안광림 성남시의원을 당명 거부와 품위유지 위반 등 중대한 사유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끝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정국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성남시 중원구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도당 윤리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안광림 의원의 당 윤리규칙 위반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중원구 당협 측은 "이번 징계 사유는 당의 기강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절차는 지난달 28일 윤용근 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이 안 의원을 욕설, 폭언, 당명 거부 및 당 조직 이탈 등의 혐의로 도당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안 의원은 5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중원구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욕설과 폭언, 사무집기 파손 등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6월 3일 대선 본투표일까지 중원구 당 협의회가 주관한 공식 선거운동에도 불참한 것으로 중원구 당협은 주장했다.

 

도당의 징계 결정에 대해 안광림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최종 징계 여부는 중앙윤리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안 의원은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식 회의·행사 및 정책 토론 참여가 모두 제한된다. 더불어 당원 조직 활동도 중단돼 시의회 내 영향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안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후반기 의장 후보 자격도 박탈된다. 정용한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아직 징계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임시회를 개최해 이덕수 의원(국민의힘)이 제출한 의장직 사임안을 처리한다. 이덕수 의원은 지난해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 위반 논란에 직면하며, 법원의 직무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달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후임 의장 선출 일정과 방식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시의회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안광림 시의원의 중징계를 맞물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의회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당내 혼란이 회복될 때까지 대응 수위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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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림#국민의힘#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