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벽보 훼손·투표방해 139건 속출”…선관위, 불법 선거범죄 수사 의뢰→지역 민심 긴장 고조
회색빛 도시 부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으로 잠시 술렁인 가운데, 크고 작은 불신과 긴장이 선거관리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웠다. 부산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선거일 오후까지 부산에서는 총 600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돼, 지역 유권자들의 민감한 정서와 공정한 선거 절차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벽보 훼손 사례가 139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유세 방해 16건, 폭행 5건, 투표방해와 소란 1건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어졌다.
특히 오늘 하루 동안에도 벽보 훼손 5건을 포함해 소음, 교통 불편, 단순 오인신고 등 총 11건의 신고가 잇따랐다.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며 긴장감이 더해지는 사이, 불법 인쇄물 부착과 특수 봉인지 훼손 등 단속 사각지대 역시 드러났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확인된 4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관련 불법 인쇄물 28장이 거리 곳곳에 부착된 사실을 적발, 경찰에 용의자 색출을 요청하며 선거질서의 회복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244조 등은 선거 관련 인쇄물 불법 부착과 투표용지, 봉인지 훼손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부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위반자에겐 적지 않은 법적 책임이 예고됐다. 실제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참관인 A씨를 고발하기도 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종료 시까지 단속의 고삐를 지치지 않고 조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엄정한 법집행과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방점을 찍었다. 앞으로 본격적인 개표와 후속 절차를 앞둔 정치권과 유권자들은 이러한 단속 흐름 속에서 지역 전체의 민심과 사회 안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