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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기금형 퇴직연금 적용”…안도걸, 퇴직급여법 개정안 발의
정치

“모든 사업장 기금형 퇴직연금 적용”…안도걸, 퇴직급여법 개정안 발의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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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의 확장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7월 22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제도 적용 대상을 전체 사업장으로 넓혀 가입자 선택권과 연금 수익률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움직임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더 이상 중소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금형 모델을 전체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에 적용함으로써 가입자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함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적립금을 전문 운용기관에 맡겨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이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계약형 연금과 차별성을 가진다. 개정안은 가입자가 투자 성향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와 요건을 충족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긴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3년간 누적 수익률 20%, 2025년 상반기 7.46%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내에서는 여야 일부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기금 운용의 투명성, 관리책임 강화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반면,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 자산운용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사 간의 합의와 퇴직연금운용사 자격 기준 등 세부 쟁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법률 개정의 실효성과 시장 영향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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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기금형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