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1회 독자 활동에 10억 소송 경고”…어도어 엄격한 판단→팬들 충격 속 긴장 고조
바람이 불던 낯선 무대 위, 뉴진스 멤버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기대하던 팬들의 마음에 갑작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밝은 웃음으로 팬들과 함께했던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 계약의 벽 앞에 조용한 긴장감을 맞이하게 됐다. 화려했던 청춘의 무대가 한순간에 전환된 이 현실은 무거운 숙제로 남았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이례적 판단은 아이돌 산업의 윤리, 연예계 계약 관계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다시 던졌다. 민사합의50부의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어도어의 동의 없이 활동에 나설 경우, 사건 1회당 10억 원의 거액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방침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뉴진스가 각종 방송, 광고, 무대에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권은 법적으로 크게 제한된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소속사의 의사에 따라 모든 외부 활동이 통제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팬들은 뜻밖의 소식에 혼란스러운 반응을 쏟아내면서, 향후 뉴진스가 어떤 선택과 태도를 보일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뉴진스의 계약 관련 논란과 법적 대립은 단순한 아이돌 그룹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의 계약 관행과 청사진에 대한 고민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향후 공식 입장과 변화에 더욱 뜨거운 시선이 모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