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동의 없인 국고보조사업 제동”…곽규택,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고보조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책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은 2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방정부의 동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넘길 때, 예산 편성 전 반드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곽규택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에서 실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에 불과하지만,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정부가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정분권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와, 사업 추진 과정의 경직성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시도”라 평하면서도, “긴급 상황에서 신속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중앙-지방 간 협치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구체적 협의 절차의 명확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국회는 개정안을 두고 관련 상임위 논의 등 심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제도 근간을 재설계할지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