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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즉시 소각 의무화”…김현정, 투자자 요구 반영해 상법 개정안 재발의
정치

“자사주 즉시 소각 의무화”…김현정, 투자자 요구 반영해 상법 개정안 재발의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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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자사주(자기 주식) 소각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규 자사주의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각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즉시 소각하고, 기존 보유분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도 기존처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김현정 의원은 “법 공포 시일을 감안하면, 기존 자사주 보유 기업들에는 실제로 최대 1년까지 처리 기간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발의 법안은 독일 사례와 시장 충격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시장에서는 ‘3년’만 부각되는 등 투자자들의 항의가 컸다”며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 기간을 명확히 법률 조항에 적시해 즉시 소각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이 필수이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 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점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3년 이내 소각을 가능케 했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투자자들은 유연한 기한이 소각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더 적극 반영해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내용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내에서는 투자자 신뢰 확보와 기업 경영 자율성 사이에서 의견이 맞서고 있다. 기업계에서는 소각 의무화가 지나치게 경직된 시장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내놓는 반면, 주주권 보호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상장회사의 자사주 운용 및 공시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경영권 승계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에서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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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더불어민주당#상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