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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 적용”…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정 신고‧가산세 납부
정치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 적용”…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정 신고‧가산세 납부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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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고위 공직자 검증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김윤덕 전 국회의원이 재직 시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중복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와 정부 내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사실과 해명이 공개된 직후, 세무 윤리에 관한 문제 제기와 후보자 측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윤덕 후보자는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했다. 김윤덕 후보자 배우자는 전주 기전여고에서 교사로 일하며 약 5천63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부부가 동시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오류가 있었다.

소득세법은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근로자가 공제를 중복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경우 모두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각각 신청해 국세청의 환수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윤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단순 착오였다”며 “후보자는 2023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가 이중 공제된 사실을 최근 인지했고, 즉시 정정 신고와 가산세 납부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정정신고액과 가산세는 약 6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22년과 2023년에 배우자 의료비 19만원, 226만원을 중복 공제 신청했지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인 ‘총급여의 3%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제 세액공제 적용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2022년과 2023년 배우자 의료비도 단순 착오였으며 추가 공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에서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세무 윤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도 있다”며 “공직 후보자의 세무 윤리는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후보자 세무 관련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인적공제 중복 적용 사안 역시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김윤덕 후보자의 해명과 국세청 정정 신고 이력이 국회 인사청문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사실관계 점검과 함께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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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국토교통부#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