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에 자몽 농약 기준 신설”…식약처, 식품 안전관리 강화 가속
기후 변화로 아열대작물 재배가 확대되면서 자몽 등 새로운 작물에 대한 농약 안전기준도 본격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농작물 및 외식·배달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새롭게 행정예고했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농산물 안전 규제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가 만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설된 자몽용 농약 잔류허용 기준은 디티오카바메이트, 메페트리플루코나졸, 이미녹타딘 등 10종으로 구성됐다. 이는 온난화로 국내에서 자몽 재배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성 확보는 물론 농가의 소득 증진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신규 기준 외에도 이번 고시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중단된 시안화수소 등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 삭제, 메타미트론 등 113종에 대한 신규 기준 신설 등이 함께 담겼다.

안전 관리의 범위도 확대됐다. 일반음식점·음식판매자동차와 같은 식품접객업소에는 원료부터 조리, 보관, 포장·운반 등 전 과정의 위생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푸드트럭에서 전처리된 어류·육류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의무화되며, 급식소에서는 조리 후 2시간 내 배식, 영유아·고령자 식품에 관한 섭취 용이성 규정도 도입된다.
소비 다변화에 맞춘 식품유형 관리도 강화된다. 그간 제약이 있던 실온·냉동 혼합 보관식품의 범위를 확대해 잼 등 소포장 제품의 냉동 보존·유통이 가능해지고, 건조 농산물 또한 냉동 보관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업계는 신제품 개발의 유연성이 커질 전망이다.
축·수산물 관련 동물용의약품 관리도 정비됐다. 성장촉진제 질파테롤 등 2종의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국내 미사용 소독제 일부는 아예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는 축산물 안전성과 국제 기준 조화를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주요국에서 기후 변화 대응·농약 잔류 기준 정비가 이미 활발한 가운데, 국내 정책 역시 시장·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맞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 생산 환경과 식품 소비 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촘촘한 기초 규제가 산업의 지속성장과 국민 안전, 두 가지 축 모두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개정 이행에 맞춰 더욱 다양한 맞춤형 식품과 혁신 식품안전 솔루션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술과 기준, 산업과 규제의 균형이 아열대 농업과 식품 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수조건으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