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협조 못 해”…서범수, ‘구속영장 모순’ 강력 비판
구속영장 청구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내란특검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내란죄 적용 여부와 표결 방해 의혹을 두고 서 의원은 강한 반발을 표하며 수사 협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새로운 기일을 추가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특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어제 법원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의혹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을 사유로 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지목돼 수차례 소환받았지만, 모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법원은 전날 서범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은 채 소환 3회 연속 불응했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다음 신문 기일을 19일로 다시 지정하면서, 사건의 향방을 주목하게 했다.
서 의원은 구속영장 자체에도 절차와 내용상 문제를 제기했다. “며칠 전 청구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보면 직권남용도 안 되는 사안에 내란죄를 적용하고 있고, 공범 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표결 방해도 아닌 ‘표결 장애’라고 부르는 등 억지와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고, 누구도 표결에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표결 방해 의혹을 들고 나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팀의 영장청구 의지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답정너’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저에게서 더 이상 무슨 진술을 듣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해당 수사 자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법원에서 부과하겠다는 과태료는 부당한 야당 탄압에 대한 저항의 훈장으로 생각하겠다”고 전했다.
야권에서는 검찰 및 특검의 영장 청구와 참고인 강제 동원 시도가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특검 쪽은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내 ‘표결 방해 의혹’ 진상 규명과 관련 법적 쟁점이 더욱 뜨겁게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법원 조치와 특검의 대응, 그리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라는 익숙한 대립 구도를 다시금 드러냈다. 법원은 19일 추가 신문을 예고한 상태며, 향후 새로운 증언이나 추가 법적 조치에 따라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