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36주 낙태’ 산부인과 원장·집도의 구속
‘36주 낙태’ 수술이 이뤄진 서울 소재 산부인과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한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추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20대 유튜버 A씨의 요청으로 36주차 태아에 대해 낙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직접 영상과 내용을 공개하며 파장이 커졌고, 즉각 보건복지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두 의사 외에도 환자 알선 역할을 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태아는 수술 결과 A씨 몸 밖으로 나온 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임신 막달에 해당하는 36주차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며 의료윤리와 현행 낙태 관련 법제도의 한계, 의료기관의 책임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 적용 및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족과 시민들은 “태아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향후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임신 중절 제도 개선 논의 촉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