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혐의 중대성 이례적 판단”…민중기 특검,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
'집사게이트' 투자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다시 점화됐다.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강경한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수사팀은 혐의의 중대성 여부를 놓고 법원과 정면 충돌하면서 사건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 김형근 특검보는 9월 3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이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사례는 본 적이 없으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과 법원 사이에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영장 재청구로 수사 흐름의 단절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영탁 등 주요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특검은 “조 대표가 35억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는 자백만으로도 중대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하며, 대기업 투자금이 자회사를 거쳐 손상차손 처리로 공동화된 구조를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대규모 비정상 자금 흐름을 법원의 소명 판단만으로 놓아둘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사건의 핵심인 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가담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당 대가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 가운데 46억원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김 씨 차명회사에 흘러간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배임액 32억원 등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수사 고비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팀의 강경한 성명은 법원의 기각 사유가 통상적 절차보다 더 높은 '중대성 소명' 단계를 요구한 점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향후 수사에 차질 없도록 하고, 다음 공범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이 제주, 서울을 비롯한 정치권과 재계 전반에 미칠 신호 효과 또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 심사의 기준과 수사기관의 비판이 예외적으로 맞붙으며 영장제도의 원칙과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사법부의 증거중심주의가 원칙 지킨 것”이라며 방어 논리를 펼쳤고, 야권에서는 “권력층 수사에 대한 이중적 잣대”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조영탁 대표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공식화했다. 향후 법원의 소명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김건희 여사 및 연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동력이 유지될지가 정치권의 새로운 격랑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