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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변호인 만남 적절성 논란”…민중기 특검, ‘인사만’ 해명에도 비판 확산
정치

“통일교 변호인 만남 적절성 논란”…민중기 특검, ‘인사만’ 해명에도 비판 확산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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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및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민중기 특별검사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 변호인의 만남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의 공정성 논란이 정치권에 번졌다. 특검팀은 “단순 인사차 만남”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수사 당사자 측 변호인과의 사적 교류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4일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타 사건을 맡아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귀가 길에 인사차 특검실에 들러 민 특검과 차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변호인이 통일교 사건 변호인임을 밝히지 않았고, 관련 변론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단순한 안부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인사는 한 총재 측 변호인 이모 변호사로, 민 특별검사와 과거 법원 재직 시절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특검팀은 입장 정리에 나서는 한편,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대상 변호사와 특검 간 사적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계속된다. 수사에 관여한 인물이 아닌 경우라도, 특검팀 사무실 출입 자체가 엄격히 통제되는 점을 감안할 때, 특검도 변호인의 신분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검팀은 “특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사들과 직접 업무를 보지 않고, 주로 특검보가 변론을 진행한다. 향후 수사 공정성·형평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8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총재 측은 이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한 총재는 현재 서울아산병원 특실에서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입원 사안 등은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 조사 시점은 변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학자 총재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전 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 동조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윤씨 공소장에 한 총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한 총재는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강찬우 변호사 등 특수부 출신 전관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으나, 오 전 수석 측은 이날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특검팀은 청탁 전달 혐의 등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8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전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 인물에게 기도비 명목 약 1억원을 받아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 등에게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전씨는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일부 내용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팀의 해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통일교 수사 향방과 특검의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국면 주도권에 결정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추가 조사 및 법적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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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특검#김건희특검#통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