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역점 입법 성사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극적으로 봉합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재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끝에 220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주주권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보장 등 주요 경영 투명성 강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한도를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됐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조항도 함께 반영됐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음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은 이 안을 최우선 과제로 재추진했고,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며 입법에 힘을 보탰다.
다만, 여야는 3%룰과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쟁점에서 일부 조정을 거쳤다. 3%룰은 보완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별도 논의를 거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계엄법 개정안, 과거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 및 회의 보장을 강화하고, 군·경의 국회 진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자금 지원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의힘은 그간 한우법에 반대했으나 올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민생 법안 처리에 여야가 공동 보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은 향후 감사위원 선출 방식 등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표결을 두고 입장차를 좁혔으며, 여야의 이례적 합의 처리에 재계와 민생 현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