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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감사 의견 ‘비적정’”…티에스넥스젠,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추가
경제

“반기 감사 의견 ‘비적정’”…티에스넥스젠,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추가

송우진 기자
입력

티에스넥스젠(043220)에 대한 반기 검토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타나며, 2025년 8월 18일자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투자 위험성 경고를 시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 발표(8월 14일 19시 20분 기준)에 따르면, 티에스넥스젠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별표 9)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과 함께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현황에 포함됐다.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시속보] 티에스넥스젠, 반기 검토 의견 비적정→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추가
[공시속보] 티에스넥스젠, 반기 검토 의견 비적정→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추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 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 의견 비적정은 심각한 재무상 문제를 시사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험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티에스넥스젠은 이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성 문제 등으로 투자주의환기종목에 포함돼 있었으나, 반기 검토 의견 마저 비적정으로 드러나면서 지정 사유가 추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재차 투자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경고 조치”라며 “반기 또는 분기재무제표 검토의견이나 내부통제 등에서 비적정 판단이 나올 경우 즉각 현황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티에스넥스젠은 최근 회계투명성 논란에 휩싸여 시장 신뢰 하락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이 지속되면 차후 상장폐지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티에스넥스젠 관련 조치와 추가 투자자 보호 방안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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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넥스젠#한국거래소#투자주의환기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