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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조례의 현재와 미래 논의”…한국조례학회, 국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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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조례의 현재와 미래 논의”…한국조례학회, 국회 세미나 개최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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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둘러싼 역할과 과제를 놓고 국회와 학계, 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조례학회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규모 세미나를 연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국회에서 조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조례학회는 22일 이 같은 세미나 계획을 밝혔다. 올해 출범한 한국조례학회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조례 전문 학술단체다. 이번 행사는 진종오 국회의원, 모경종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3곳이 힘을 보탰다.

학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12만 건을 넘어선 조례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분야별 조례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이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좋은 조례’ 확산을 위한 연구 및 교육, 법 개정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자치, 복지, 교육, 체육,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현행 조례와 법적 쟁점을 점검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 체감 효과를 높이는 ‘좋은 조례’의 사례와 향후 제도 발전 방향도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세미나가 지방분권 시대,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조례 입법 주체로서 주민 참여의 실효성 강화, 입법 역량 제고 방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가 구체적 입법 활동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와 학계, 지방의 협력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향후 지방자치 현장에서 조례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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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례학회#지방자치#국회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