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 적발 강경 대응”…2명 경찰 고발→선거 공정성 수호 방패로
청명한 여름 아침, 제주 특별자치도의 투표소에서 어둠이 스며들 듯 조용히 벌어진 이중 투표 시도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파문을 남겼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이미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다시 한 번 투표를 시도한 A씨와 B씨를 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사전투표가 끝난 뒤에도 본투표 참여를 시도했으나, 예리한 눈길의 투표사무원에 의해 그 자리에서 적발돼 선거 현장에 긴장감이 흘렀다.
공직선거법은 속임수를 통한 이중 투표의 그늘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시도하는 자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두 사례는 사전투표의 신뢰와 본투표의 투명성이 어둡게 흔들릴 뻔한 순간이었기에, 그 단호한 대응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예외없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선명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과 단속을 더욱 촘촘히 펼칠 계획”임을 전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선거관리당국의 신속한 대처와 법의 엄정함이 사회 전반에 깊은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앞으로 투표 종료 시점까지 빈틈없는 감시와 예방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이 남긴 파문 속에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