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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인터넷 방송인 BJ, 경찰에 체포
사회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인터넷 방송인 BJ, 경찰에 체포

조보라 기자
입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 방송인(BJ)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며 온라인 플랫폼과 아동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2일 미성년자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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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월 1일 오후 인천 서구의 오피스텔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가 계속 조사를 거부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학적·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7월 20일에는 인터넷 방송 중 2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범죄 양산, 운영사 책임 강화,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 보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원 확인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사건 구체적 경위, 공범 존재 등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범죄 대응 체계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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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경찰#인터넷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