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 국무회의 전격 의결”…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정국 격랑→수사 본격화
어둡게 내려앉은 회의실의 공기가 이날만큼은 유독 묵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내란·김건희·채상병’을 관통하는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정권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무대로, 특검 정국의 서막을 알리는 바람이 됐다.
각각의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제기돼 왔던 의혹의 핵심에 맞닿아 있다. 내란·외환 행위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건을 겨냥한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등 16개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 그리고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정부 고위층 수사방해 및 은폐 의혹을 추적하는 채상병 특검까지,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는 사건들이 한데 모였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3대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단계를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가며, 곧 특검 후보 추천과 팀 구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선포와 법률적 절차를 중시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면서 특검 가동이 지연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의 이목 역시 특검팀의 출범과 향후 수사 방향에 집중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특검법 외에도 굵직한 법제도 변화가 줄줄이 의결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신설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관리 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검찰청 일선으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 개편 신호를 보내왔다.
‘3중 특검’이라는 중대한 흐름이 시작되는 이 순간, 정치권과 국민사회는 법과 정의, 책임의 이름 아래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세부절차 이행과 연관 법안 정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특검정국의 진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