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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법 처리 속도 높이겠다”…김병기, 신속 입법·복구 지원 강조
정치

“재난법 처리 속도 높이겠다”…김병기, 신속 입법·복구 지원 강조

정재원 기자
입력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전국적인 수해 피해로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재난 대응 입법의 시급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 지원, 제도적 보강을 선언하며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로 지금의 재난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국회도 기민하게 움직이겠다”며 “재난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농어촌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의 재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와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수해 복구 현장 지원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며 피해 현장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목표로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에도 "지금은 재난 극복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하면서, “재난을 정쟁거리로 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협력을 촉구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현 국회 계류 중인 103건의 재난 관련 법안 중 36건이 폭우·수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국가가 직접 하천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 소하천 정비를 위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상습 침수지역 지하 건축물에 방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은 재난 피해 대응 속도와 실질적 지원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재난 입법 처리와 복구 지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당파적 대립 대신 실질적 협력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신속 지원과 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회는 앞으로도 수해 예방 및 복구 지원을 핵심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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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허영#농어업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