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엄정 단속”…행안부, 적발 시 징역·벌금 경고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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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신청이 7월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허위 거래 등으로 악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 부가금 부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공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타인과의 거래를 통해 소비쿠폰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물품 미판매 상태에서 결제를 가장해 매출을 부풀리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이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행안부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특정 검색어 포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온라인 유통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신청이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및 앱·콜센터, 오프라인 제휴은행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며,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의류점·미용실·약국·교습소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사행업소 등에서는 제한된다. 미사용 금액은 11월 30일 소멸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정 유통 근절과 건전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및 관계 당국은 부정 행위 의심 사례를 지속 추적할 계획이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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