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 CCTV 열람 논란”…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 후 민주당, 특검 수사 강화 드라이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정치권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5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국민의힘과의 대립 구도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22일 "내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 자료 제출 요구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원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CCTV 영상을 직접 열람할 계획임을 전했다. 다만, 영상의 일반 국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공개에 앞서 국민 알 권리와 공익적 가치, 국격 훼손 가능성, 국론 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했다고 특검은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특위는 이 같은 체포 집행 과정에 대해 서울구치소의 CCTV 및 보디캠 영상 열람을 요구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소위원회를 개최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 개정안도 상정 및 심사할 계획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와 수사대상·특례조항 명확화를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범위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의혹 등으로 넓히고,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특별수사 특례도 추가했다. 서 의원 발의안에는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파견검사와 특별검사보의 공소유지 권한 명문화와 특별검사의 군검사 지휘 권한 부여 등 사법 체계 내 특별수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 간 특검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입장 차는 뚜렷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특검의 완전한 수사’를 내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표적 수사’라며 강도 높은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권한 재배분과 중대 현안 처리에 있어 양측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법사위 일정은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국회 일정과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향후 추가 입법 논의와 CCTV 자료 열람 경과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