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에쎈테크, 벌점 3.0점 부과에도 6개월간 감면 혜택
에쎈테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으나, 최종적으로 6개월간 지정이 유예됐다. 9월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쎈테크(043340)는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의 50% 이상이 변경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으나,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등에 따라 3.0점의 벌점만 부과되고 법인지정은 유예됐다. 앞서 해당 회사는 2020년 7월 16일 공시 이후, 2025년 7월 11일에 100% 이상 계약변경 사실을 알렸고, 당초 2025년 8월 8일 기준으로 지정예고된 상태였다. 최종 결정일인 9월 3일에 규정에 따른 유예가 확정되면서, 에쎈테크는 향후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서 제외된다.
업계는 공시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해당 벌점과 제재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 확보와 사전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한다. 에쎈테크 측은 “유예기간인 6개월 내 불성실공시 사유로 예고가 추가 발생 시 유예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이 함께 부과된다”고 재차 공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지정유예 기간 내 회사의 추가 공시 위반 여부와 관련 시장 동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공시속보] 에쎈테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벌점 유예로 투자자 유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3/1756890638511_884169195.jpg)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공시관리 제도의 엄격한 적용이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시규정 위반 시 사후적 페널티보다 사전 경고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남용을 막기 위해 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지속·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사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공시 내역과 시장의 모니터링 결과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코스닥 기업의 공시 트렌드와 투자 환경 변화는 관련 제도의 엄격한 적용과 시장 신뢰 회복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