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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링크 주권매매거래정지”…한국거래소, 투자자 보호 차원 조치
경제

“스타코링크 주권매매거래정지”…한국거래소, 투자자 보호 차원 조치

박지수 기자
입력

스타코링크(060240)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가 9월 2일부터 일시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9월 1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스타코링크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지 조치는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매매거래정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해 시행됐다. 정지 대상은 스타코링크 보통주이며, 매매 중단 기간 연장 및 해제 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공시속보] 스타코링크,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공시속보] 스타코링크,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거래소 내외에서는 당분간 해당 종목의 거래가 불가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가 변동성과 유동성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 상당수는 향후 법원 결정과 추가 공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지 조치가 투자자 손실 방지 및 상장사 관리 강화를 위한 매뉴얼적 조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한 시장분석가는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소액주주 피해 등이 현실화될 수 있어, 법원의 신속한 판단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스타코링크는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 정지 사실을 안내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는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수개월 단위로 이어진 바 있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주권매매거래정지의 해제 여부와 투자자 보호 관련 대응 방안에 시장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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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링크#한국거래소#주권매매거래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