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9월 11일로 바꾸고 공휴일로?”…제도 개정 목소리 재점화
제헌절의 날짜와 공휴일 재지정 문제를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휴일 지정을 언급하자 학계에서는 ‘진짜 제헌절’이 9월 11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의 개정 가능성이 노출된 가운데, 주요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의 위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황태연 동국대 명예교수는 7월 1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제정ㆍ공포한 날을 제헌절로 정해야 한다”며 “헌법이라는 표현도 이날 처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제헌의회 개회 연설에서 이승만 의장이 연호를 ‘대한민국’으로 사용한 사실도 그 근거로 들면서, “헌법 전문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된 만큼 9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휴일 지정 논의의 촉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 앞으로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어 휴일 지정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날 “대한민국 초석이 된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헌법의 상징성에 맞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해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공휴일 제도 개편으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제도의 의미 훼손 논란이 꾸준히 이어졌다.
최근 들어 9월에 공식 공휴일이 없는 점과 맞물려, 제헌절이 9월 11일로 변경돼 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의 유일한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사회 곳곳에서는 “제헌절이 올해에도 그냥 지나간다면 역사적 상징성 자체가 퇴색된다”,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제헌절의 의미와 날짜, 공휴일 지정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의 입장조율과 법적 절차 등 사회적 쟁점이 남아 있는 가운데 제도의 향후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