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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 상장폐지 효력정지 소송”…투자주의환기 일부 해제에도 시장조치 보류
경제

“이트론 상장폐지 효력정지 소송”…투자주의환기 일부 해제에도 시장조치 보류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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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096040)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 일부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별도의 시장조치가 미진행된 상황이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 해소 사실을 공시했지만, 코스닥시장의 최종 거래 재개나 상장 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트론은 지난해 반기 감사의견 부적정 등으로 2024년 8월 19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5년 8월 14일 반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 해소를 공시하며 관련 사유 일부가 해제됐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14일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공시속보] 이트론, 상장폐지 효력정지 소송 진행→투자주의환기 일부 해제에도 시장조치 미진행
[공시속보] 이트론, 상장폐지 효력정지 소송 진행→투자주의환기 일부 해제에도 시장조치 미진행

앞서 이트론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상장폐지 절차인 정리매매도 보류 중이다. 거래소 측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는 즉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일부 해제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효력정지 상태가 지속되면서 투자자와 시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거래소의 시장조치 여부도 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진 셈이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이트론의 상장 및 거래 정상화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수 있다"고 유보적으로 진단했다. "최종 해소 전까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투자 위험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 이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상장 및 매매 재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과 투자자 보호 방안도 판결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국은 "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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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