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안’ 국회 법사위 통과”…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김건희특검 재판 중계 확대 및 수사기간 추가 연장
법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 국회가 이른바 ‘3대 특검’ 관련법 개정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정국에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심 내란특검 재판 전면 중계, 수사 기간 추가 연장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처리로 특검 제도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관련 재판의 녹화 중계가 전면 확대된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 1심은 의무적으로 중계가 이뤄진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 재판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의무 중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머지 특검 재판도 별도 중계 신청 시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에 중계하도록 못박았다.

특검법 개정안은 또 수사 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늘렸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30일을 한 차례 연장 후, 대통령 재가가 있을 때 추가 30일 연장까지 가능했다. 반면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연장(최대 60일)할 수 있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까지 수사기간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가 끝나지 않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인계 이후에는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 혐의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또 범행 자수·신고자에 대한 형 감경·면제 규정도 마련됐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가 분명하게 노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특검 재판 중계가 불가피하다는 점, 또한 수사 연장 역시 진실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특검 남용” 우려를 내세우며 신중론을 펼쳤다. 3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과 수사 절차의 공정성 보장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재판 공개와 추가 수사 기간 확보가 미칠 정치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여론은 재판 중계 확대에 일정 부분 긍정적이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앞으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팽팽한 대립 구도에서 ‘더 센 특검법’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