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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성백혈병 특성 재조명”…대한혈액학회, 산정특례제도 개선 요구→건보재정 효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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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성백혈병 특성 재조명”…대한혈액학회, 산정특례제도 개선 요구→건보재정 효율 논의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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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혈액암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 환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산정특례제도가 임상 현장과 질병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최근 대한혈액학회는 5년이 경과한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이 환자의 치료 현실과는 괴리돼 있다며, 치료 지속 여부 등 임상 경과를 중심으로 기준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생물학적 특성상 장기적 관리와 치료가 필수적인 혈액암 질환의 구조적 특성을, 획일적인 행정적 시기로 단순화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료비의 1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가 진단 후 5년이 경과하면 조직학적으로 잔존 암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재등록을 제한한다. 대한혈액학회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표준 치료가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의 장기 복용임을 지적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상 ‘미검출’ 판정이 나더라도 암세포 잔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치료는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백혈병네트워크(ELN)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진료지침 역시 이러한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특성 재조명…대한혈액학회, 산정특례제도 개선 요구→건보재정 효율 논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특성 재조명…대한혈액학회, 산정특례제도 개선 요구→건보재정 효율 논의

또한 모든 환자가 약제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단하더라도 2년 내 50%가 재발한다는 연구 결과(대한혈액학회, 2022)가 이를 뒷받침한다. NCCN 지침에 따르면 치료 중단 환자 역시 정기적으로 분자유전학적 검사가 필수적이며, 완치라기보다 지속적 질환 관리 단계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정특례제도는 주요 약제의 복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재등록을 허가하고 있어, 임상의사의 치료 방침과 현장적 판단이 제도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TKI 계열 약제의 연간 치료비가 1인당 2,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 제도가 오히려 환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약제 복용을 지속하게 만든다는 점이 재정적 비효율로 지적된다. 대한혈액학회는 향후 재등록 기준이 ‘진단 후 5년’이라는 일률적 시기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경과와 재발 여부를 중심으로, 임상의 판단하에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 같은 개정이 환자 중심의 합리적 제도 운영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러한 전문적 논의가 의료 환경과 사회적 시스템의 진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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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혈액학회#만성골수성백혈병#산정특례